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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7가합50477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육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D’이란 상호로 축산물 중개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축산물 가공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축산 유통업의 구조 축산 유통업은 도축장의 중도매인이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소, 돼지 등의 육류를 1차 가공업체가 구매하여 부위별로 가공한 후 2차 가공업체에 납품하고, 2차 가공업체는 1차 가공업체에서 받은 부위별 육류를 재가공하여 학교 등에 납품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E는 1차 가공업체, C는 2차 가공업체에 각 해당한다.

다. 원고와 피고의 금전 거래 피고는 2012년경 C에 가공 육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C에 납품할 육류 구매대금이 부족할 경우 원고에게서 일부 자금을 차용하여 변제하는 등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2. 3. 16.경부터 2014. 5. 1.경까지 원고에게서 육류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7,4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6. 15.경부터 2014. 5. 8.경까지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1) 피고는 원고에게서 자신이 영업하여 육류를 학교 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육류납품업체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아, 2013. 6. 17.경 원고와 함께 2차 가공업체이자 단체급식업 및 단체급식재료 공급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F(자본금 액수 200,000,000원, 이하 ‘F’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체결된 이 사건 동업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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