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축산물 수입 ㆍ 유통 업체인 D에서 육류 임가공작업 및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D에서 재고 관리를 담당하던 중, 2012. 2. 경 위 업체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E가 몰래 육류를 빼돌려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E에게 육류가 줄어드는 이유를 추궁하다가 E로부터 “ 육 류를 훔쳐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익을 챙겨 줄 테니 눈감아 주면 형님에게 돈을 챙겨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E와 함께 피해 자의 육류를 절취하여 피고인과 E가 이익을 4대 6으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일과시간인 15: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육류를 가공ㆍ포장하면서 정상적으로 납품할 육류 이외에 절취할 육류를 별도로 포장 ㆍ 분류한 후 출고 단계에서 냉동 탑 차에 함께 실어 나가거나 또는 위와 같은 공모 하에 E가 단독으로 새벽 시간에 육류 보관 냉동 창고에 들어가 위와 같이 별도로 분류 ㆍ 포장해 둔 육류를 냉동 탑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2012. 2. 16.부터 2013.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 유의 육류 약 90,000kg 시가 약 233,1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위 D에서 취급하는 육류 물량의 증가로 절취할 육류를 일과시간 중 대량으로 빼돌리더라도 표시가 나지 않게 되자, 위 E와 합동하여, 일과시간인 15: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육류를 가공ㆍ포장하면서 정상적으로 납품할 육류 이외에 절취할 육류를 별도로 포장 ㆍ 분류한 후 출고 단계에서 냉동 탑 차에 함께 실어 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