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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식육센터’ 및 ‘C식육식당’의 상호로 각 축산물 유통업체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C식육센터에서 육류 공급업자인 피해자 E에게 “한우와 돈육을 납품하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날 한우와 돈육 시가 합계 5,792,85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행 일시경 피고인에게 육류를 공급하던 거래처들로부터 약 87,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식육센터 및 식육식당 운영을 위한 육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식육센터와 식육식당의 운영이 부진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즉시 현금결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한우와 돈육 등 육류 시가 합계 5,792,85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육류 시가 합계 33,580,47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 F의 진술부분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위하여 공급한 점, 외상대금의 결제를 미루면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은 점 등 범행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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