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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756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영업 담당자로서, F이 운영하는 G을 거쳐 H에게 주식회사 E 의 육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할 당시에는 그 육 류를 주식회사 E가 H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고, 위 공급 약정 며칠 뒤인 실제 공급 일 (2013. 6. 26. 및 2013. 6. 28. )에 이르러서 야 주식회사 E가 H으로부터 위 육류를 다시 매입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 피고 인은 위 육류를 F에게 매도한 이후에 H으로부터 주식회사 E를 거쳐 납품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뿐이지, 애당초부터 H과 공모하여 F을 끌어들이고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H의 미수금을 줄이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다’ 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 진술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회사인데, I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H에게 2013. 3. 경부터 2013. 6. 경까지 수입 육류를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H에 대하여 약 5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 ② F은 G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H의 소개로 E로부터 2013. 6. 26. 및 2013. 6. 28. 각각 수입 육류를 공급 받기로 한 사실, ③ 그런데 2013. 6. 26. E가 F에게 공급한 위 육류는 같은 날 F으로부터 H에게, H으로부터 주식회사 한반도 축산 유통( 이하 ‘ 한반도 축산 유통’ 이라 한다 )에게, 한반도 축산 유통으로부터 H에게, H으로부터 E에게 각각 출고 과정 없이 전 전 유통되었고, E는 H에 대하여 보유한 기존 채권으로 위 육류 재매입으로 인한 H에 대한 62,839,845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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