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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5.04 2015고단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98,158,82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식육 도 ㆍ 소매업 유 목적으로 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5:00 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E 이라는 유통업체를 개업하여 식육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 급식업체인 H에 매달 8억 원 어치의 물건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 데 같이 납품하던 동생이 갑자기 빠지게 되어 물량을 혼자서 다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물건을 구해 달라. H은 학교 급식업체이므로 매월 5일 대금이 결제 되고 만일 문제가 생겨 교육청에 고발을 하게 되면 신용 보증서 1억 원과 H의 생산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 1억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현재 학교 급식에 차질이 생겨 물건을 빨리 구해야 하니 육류를 공급 해 주면 일주일 안에 결재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학교 급식업체인 H 과 사이에 육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속칭 ‘ 돌려 막 기 ’를 통하여 거래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일주일 안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고 있는 I 명의로 거래처로부터 육류를 공급 받는 것을 승낙 받아 2015. 6. 24. 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사이에 거래처인 ‘J’, ‘K’ 및 ‘L ’으로부터 I 명의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8,158,820원 상당의 육 류를 교부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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