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1376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539,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는 축산물 등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가 2017. 11. 17.부터 2018. 2. 28.까지 피고에게 765,018,482원 상당의 육류를 판매한 사실, 피고가 위 육류 판매대금 중 594,479,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육류 판매대금 170,539,482원(= 765,018,482원 - 594,4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육류 판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