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6 내지 13, 15 내지 2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모모’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시흥시 B시장 부근 주택가에서 우편함 안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20. 4. 초순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초순 07: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8. 03:25경 서울 금천구 D 호텔 E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4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6. 8. 09:55경 서울 금천구 D 호텔 E호 객실 안에서 그곳 화장실 쓰레기통 안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9.31g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과 F는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6. 7. 01:54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