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해 2016. 2. 1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의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2.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4,231,132,880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들에게 각 금원을, 2순위로 신청재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 피고에게 3,852,774,0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32,019,03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2011년경부터 2016. 4.경까지 C에 일반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제품 생산장비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원고는 C의 임금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 32,019,030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를 배당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후순위에 있는 피고의 배당액 중 위 금원 상당액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