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 1.부터 소외 C에게 고용되어 C이 경영하던 D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C은 D의 매출액 규모가 커지자 2013. 1. 2.경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소외 회사에게 종전 D의 사업장, 직원, 기계기구 및 거래처와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30.까지 C이 경영하던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2014. 6월부터 2014.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19,799,1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 소유의 인천 서구 F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B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C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6. 2. 23.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에게 65,212,4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C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인 D를 법인 형태로 형식적으로 전환한 것이고, 종전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이 그대로 이전되었으며, C 1인이 운영한 1인 회사이므로, C의 개인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도 소외 회사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의 담보범위에 들어가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배당을 배제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3. 관련 법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