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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3 2017가단10022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2. 2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에게 천안시 서북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8. 11. 7. 채권최고액 28억 원 및 15억 2,000만 원, 2009. 3. 31. 채권최고액 36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중소기업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2. 1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6. 9. 2.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6. 9. 28. 원고와 각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E에 대한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위 각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E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4.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의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2.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4,231,132,880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 A에게 27,610,038원, 피고 B에게 24,970,117원, 피고 C에게 11,870,967원 등을, 2순위로 신청재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 피고에게 3,852,774,0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E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임금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그 보수액과 직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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