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충북 괴산군 F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인 공장, 기숙사, 창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①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기숙사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② 피고 C은 위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조선양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③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은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으로서 근저당권부 채권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화재보험료체당금 및 담보물경비원 보수를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④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식회사 조선양조에 대한 피고 C과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4대 사회보험료 체납금을 포함한 채권을 교부청구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4. 11. 25.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7,971,302원을, 피고 B에게 소액임차인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합계 19,890,151원을, 피고 C에게 임금채권자로서 합계 7,535,926원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에 근저당권부 채권으로 화재보험료체당금 및 담보물경비원 보수인 비용 19,126,951원과 원리금을 합한 합계 393,623,322원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식회사 조선양조에 대한 피고 C과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4대 사회보험료 체납금 9,653,500원을 합한 29,504,43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 B, C, 국민건강보험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