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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9 2015고단4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PC방’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D 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0.경부터 같은 해

2. 26. 19:30경까지 위 ‘D PC방’에서,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인터넷 게임사이트 'E에 접속하여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게임머니 대 현금의 환전 비율 1:1)하여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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