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7 2019고단13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 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6. 20.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각 컴퓨터에 ‘고스톱’, ‘세븐포커’, ‘바둑이’, ‘훌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파도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에 게임머니 10,000,000알을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걸고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머니 10,000,000알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변경처리 알림(C PC)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