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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86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과 E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2. 9. 27.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위 ‘D PC방’에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놀토게임”, “컴게임”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제공한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게임본사들은 매 게임마다 손님들이 건 게임머니의 일정 비율을 속칭 ‘딜비’ 명목으로 공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 E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머니에서 0.45%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위 사이트 내 환전상에게 이를 환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위 게임본사로부터 위 딜비 중 일정부분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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