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D과 E는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 pc방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억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쿠폰을 발행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제공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로그인 한 후 판매한 쿠폰의 금액만큼 아바타로 교환하여 다른 가맹점 피씨방 손님들과 속칭 바둑이, 맞고, 포커 게임 등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배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딜러비로 적립 받으며, 게임 후 남은 게임 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