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PC방’의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5. 5월 말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위 PC방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관리자용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게임포인트를 인출하여 임의로 생성한 ‘바둑이’ 게임방에 손님을 초대한 후 현금 1만 원당 10,000,000점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고의로 잃어주는 방식(속칭 수혈방식)으로 월 충전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한 게임포인트를 이용하여 ‘RING게임’이라는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3.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D가 획득한 게임포인트 150,000점을,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현금 10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인터넷 캡처사진, 등급분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