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게임장에서 ‘D’, ‘E’ 등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와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당첨되는 점수를 적립할 수 있는 무기명 IC카드를 교부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위 게임장 인근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당시 작성한 자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