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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5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2013. 10. 29. 1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PC방’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스타렉스 승합차(E)를 주차한 후 승합차 뒤에 숨어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F(여, 26세)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승합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다시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웃옷 주머니에 넣어둔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꺼내어 들고 “계속 반항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바닥에 끌면서 승합차까지 데려가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미리 준비한 머플러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케이블타이(파이프를 묶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끈)로 손과 발을 묶고 다시 케이블타이를 끈처럼 길게 연결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뒤로 활처럼 휘어지게 연결시켜 묶어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마치 다른 곳으로 이동하듯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 나갔다가 약 8~9분 후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안와부위의 표재성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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