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과 연인 관계에 있다가 2014. 3.경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죽겠다, 너가 그리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들이대면서 ‘나는 너 앞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미련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을 하던 중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마켓에 접속하여 살해 도구로 사용할 사시미칼(칼날길이 17cm)과 마취제인 클로로포롬 1병, 에틸에테르 1병, 망원경을 구입하고, 주거지 부근 철물점과 약국에서 노끈, 케이블타이를 구입하고, 용산 전자상가에서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 몰래 이사를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한 곳이 어디인지 찾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사한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동호수를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9월 말경부터 2014. 10. 14. 03:30경까지 위와 같이 이사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