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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0 2019고합22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전선타이 30개(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경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범행에 필요한 과도, 마스크, 수술용 장갑, 손과 발을 묶을 수 있는 케이블타이 등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20. 05:12경 경주시 B에 있는 C세차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D 51세 공소장 기재 '52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수사기록 11쪽). )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22경 경주시 F콘도 옆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 칼날 길이 10.5cm )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과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항거를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차비라도 할 수 있게 동전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택시 안의 동전 보관통에 있던 500원 짜리 동전 5개(합계 2,500원 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다발성 열상, 좌측 수부의 찰과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자 상처 사진, 택시비 명세표, 피해차량 사진, 각 압수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메모리카드 및 영상 CD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사항,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피해차량 사진 첨부, 압수품과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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