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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7.09 2014노87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부터 5, 10, 11, 12, 15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은 상해행위의 시점이 강도범행의 완료에 앞서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하등 장애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이를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8. 05:41경 강릉시 입암동 입암1주공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던 와이에프(YF)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객인 양 탑승하여 같은 날 06:40경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중봉계곡 앞길까지 유인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날 길이 10.5cm, 전체 길이 24.5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조용히 해, 손과 다리를 묶을 테니 뒤로 돌아.” 라고 위협한 뒤, 청색 테이프를 꺼내어 돌아누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긴 후 위 택시를 손수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6:54경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과적검문소 부근에 위 택시를 세워 피해자를 짐칸에 옮겨 태우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과 팔, 다리 부분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과 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D), 롯데카드 1장(카드번호: E)을 빼앗았으며, 위 택시가 오봉댐 근처 쉼터에 이르렀을 때 운전석 옆쪽에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통에서 현금 약 16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청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9:43경 강릉시 사천면 순포안길 60 (사천면) 앞길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결박을 풀고 달아나자 흉기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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