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강도예비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택시를 강취하여 은행 강도를 할 마음을 먹고 2014. 1. 28. 05:00경 강릉시 남대천 공단 다리 아래에 주차된 피고인의 EF쏘나타 승용차에서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 야전상의, 군화를 착용하여 인상착의를 알아보기 힘들도록 위장하고, 회칼, 청테이프, 비닐 테이프, 흰색 노끈이 든 가방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 05:41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입암1주공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YF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객인 것처럼 탑승하여 위 택시를 같은 날 06:40경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중봉계곡 맞은 편 도로로 유인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날 길이 10.5cm, 전체 길이 24.5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조용히 해, 손과 다리를 묶을 테니 뒤로 돌아.”라고 한 뒤, 청색 테이프를 꺼내어 돌아누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긴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YF쏘나타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6:54경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과적검문소에서 위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를 트렁크에 옮겨 싣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다리 부분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과 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D), 롯데카드 1장(카드번호: E)을 빼앗고, 위 택시가 오봉댐 근처 쉼터에 이르렀을 때 운전석 옆쪽에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통에서 현금 약 16만 원을 꺼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