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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25세)과 2011. 2.경부터 동거를 하다,

2012. 7.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로 2013. 7. 31.경부터 피고인의 다혈질적인 성격 및 경제적인 문제 등의 다툼으로 별거를 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9. 23. 22:00경부터 2013. 9. 24. 01:00경까지 대구 수성구 D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손과 발을 가죽버클과 테이프로 행거에 묶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유두를 향해 들이대며 “다른 놈이 못 만지게 잘라버릴까”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팬티를 자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9. 26. 23:06경 위 대구 수성구 D건물 302호에서, 위 강간사건을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언쟁하다가 피해자에게 재결합하여 같이 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위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위로 대고 칼로 손목 동맥을 자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내 살고 싶은데 살면 안돼, 죽기 싫어”라고 말하였음에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위 커터칼을 깊숙이 집어넣고 눌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동맥을 잘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손목 동맥도 위 커터칼과 부엌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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