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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16 2019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4:25경 영주시 장수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폴리텍 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데 그중 3회는 벌금형,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전과는 모두 2010년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번에 5번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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