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13. 1.경까지 절도범행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11:5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택시(E)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39,5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전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중 3회는 시가 합계 12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중 1회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H 작성의 피해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범죄사건 송치서 사본 등 첨부), A 사건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 범행으로 수년 사이에 무려 6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주로 잠기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수법이 모두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