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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1: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으며,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2004년경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등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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