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1: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으며,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2004년경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등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