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5:28경 영주시 B에 있는 C 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2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