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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25 2020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5:28경 영주시 B에 있는 C 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2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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