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22 2020고단11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78』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44세) 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0:30 경 경남 통영시 C 건물, 2 층에 있는 친구의 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당구 훈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2020 고단 126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3:05 경 통영시 D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한 운전면허 없이 G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2020 고단 1265』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