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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24 2018고단7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주)B의 대표인 사람이고, C은 농업회사법인인 (주)D의 대표로서 2014. 10.경 경주시 E, F 합계 28,017㎡에서 관광농업개발 사업계획 및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C으로부터 위 사업 중 부지 정지 작업 및 토석 채취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1.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5. 9.경부터 2018. 1.경까지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계를 침범하여 경주시 G 임야 중 1,916㎡에서 굴삭기로 위 토지에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찰관청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경부터 토석채취 허가 기간 만료일인 2017. 12. 31.이 경과한 2018. 1. 11.까지 경주시 E에서 토석채취 허가 수량 보다 약 92,812㎥가 초과된 약 186,310㎥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산림훼손구역도 2부, 현황평면도 1부, 종단면도 1부, 토공수량집계표 4부, 현장사진 4부, 토석채취허가기간 만료 후 토석반출 전경 8부,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관련서류 1부, 토석채취허가(부수적 토석채취) 관련서류 1부,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피해액산출내역서 1부, 임야대장 5부, 등기부등본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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