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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30 2012고단18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D와 피해자 주식회사 E(당시 주식회사 F, 2006. 4. 14.경 주식회사 E으로 법인명 변경)을 합병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1999. 1.경부터 약 10여년간 G회사의 한국 내 판매대리점으로서 G회사의 시판 제품인 반도체 관련 장비의 한국 내 판매중개 영업을 해 오고 있던 회사로, 2005. 12.경부터 2006. 2.경까지 사이에 G회사 제품인 ‘리퍼비시드 MT7700K' 1대와 ’뉴 MT7700K' 1대를 H 주식회사에게 총 미화 210만 달러에 판매하는 판매중개를 성사시켜, G회사로부터 그 중개수수료로 2006. 6. 7.경 미화 72,000달러, 2006. 7. 4.경 미화 96,000달러를 한국외환은행 야탑동지점에 개설된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병을 하기로 한 후 추후 피고인이 판매중개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될 때에 대비하여 업무 경험을 쌓기 위하여 위 판매중개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합병 후 지분 배분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위 G회사의 한국 내 대리점으로 새로이 거래관계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이로 인해 피해자와 G회사간의 거래관계는 중단됨)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판매 중개수수료를 G회사로부터 허위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 중개수수료를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G회사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당시 J이 G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J과 합병하였다고 하면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기에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였는데, 합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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