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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6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캄보디아 프놈펜 'F' 건물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슬람펀드를 취급하는 H회사의 회장으로 여러 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한 금융전문가이다. 내가 아랍에미레이트의 금융기관인 Arabia Generale Investment(이하 ‘AG’라고 함)의 유일한 한국 에이전트이다. 별도 보증 없이 AG를 통해 위 'F'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만으로 당신이 필요한 미화 약 2~3억 달러(한화 2,200~3,300억 원 상당)를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다. 경비와 유치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의 에이전트도 아니었고, AG와 제3자 보증 없이 ‘F'의 사업성만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사전 합의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와 사업 경비를 지급받고 막연히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뿐이지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3자의 보증 없이 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1. 4. 4.경 미화 25,000달러를 입금받고 2011. 4. 14. 미화 18,931달러를 입금받아 합계 미화 43,931달러(한화 약 4,79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송금내역, 2011년 4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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