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변경전 상호가 G이고, H이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는 I(I, 이하 ‘I’라고 한다)라는 케이만 군도(Cayman Islands)의 단위신탁(unit trust)의 수탁자이고, 피고 C는 미국에 설립된 투자자문 및 운영회사,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B의 한국 내 투자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피고 E이 각 그 대표자이자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피고 주식회사 D의 등기 이사이다.
다.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 K, 이하, ‘J’라고 한다)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회사로서, H이 2006. 11. 7.경부터 이사로, 2007. 11. 12.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피고 B는 2006. 11. 21. J가 발행한 액면가 15,000,000달러, 만기 2011. 11. 21.인 무기명식 무보증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제7조 제(C)항에는 J가 미화 1,000,000달러 이상을 차용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N)항에는 “J의 주가가 액면가인 500원 미만으로 연속해서 10일 이상 하회하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사유로 규정하면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J는 원금 및 발행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피고 B는 2007. 3. 2.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가 발행한 미화 14,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 만기 2009.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