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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105832
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31,50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8. 26.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 1.부터 2014. 9. 17.까지 대형플랜트 공사에 소요되는 공급제어밸브의 제조ㆍ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국법인인 C 주식회사(C, 이하 ‘C’이라 한다)의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기계장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11. 7. 1. C의 한국 내 독점판매대리점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국내 건설회사들이 수주한 대형플랜트 사업에 소요되는 공급제어밸브 납품거래를 중개하고 C으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2014. 12. 2. 피고(피고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현재 피고의 감사인 D가 계약을 체결하였다)와 사이에, 국내 건설사들이 진행 중인 15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향후 위 건설사들과 C 사이에 각 공급제어밸브 납품거래가 완료될 경우 피고가 C으로부터 수령할 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수료할당계약(이하 ‘이 사건 수수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수수료할당계약내역표(이하 ‘계약내역표’라 한다) 기재 각 프로젝트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때마다 그 즉시 원고에게 수수료내역표의 ‘원고 몫’란 기재 각 해당 수수료(이하 ‘약정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다.

계약내역표의 ‘부가세 포함 여부’란에 “피고 부담”이라고 기재된 각 프로젝트에 관하여는 각 약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5. 2. 10. 계약내역표 순번 5번 기재 프로젝트에 관한 약정수수료 4,81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5. 4. 30. 계약내역표 순번 6번 기재 프로젝트에 관한 약정수수료 4,044,33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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