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미화 173,235.98달러와 그 중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국법인인 C 주식회사(C, 이하 ‘C사’라고 한다)는 대형플랜트 공사에 소요되는 공급제어밸브의 제조ㆍ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1. 1.경부터 2014. 9. 17.경까지 C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전기제어장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C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11. 7. 1.경 C사의 한국 내 독점판매 대리점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C사와 국내 건설회사들 사이의 공급제어밸브 거래를 중개하면서 C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2. 2. 원고와 사이에, 국내 건설회사들이 진행 중인 15개의 대형공사 프로젝트에 관하여 피고가 C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즉시 그 수수료 중 약정된 비율을 원고 몫으로 분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커미션 할당계약(이하 ‘이 사건 할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할당계약에 따른 공사 프로젝트명, 총 수수료, 약정 할당액 등은 별지 수수료 내역표(이하 ‘내역표’라고 한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만, 순번 5, 6, 7, 13, 14번 기재 수수료에 관하여는 약정 할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할당계약에 따라 2015. 2. 10. 원고에게 내역표 순번 5, 6번 기재 프로젝트에 관하여 C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약정 할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C사로부터, 2015. 6. 10.경까지 내역표 순번 1~3, 8번 프로젝트에 관한 수수료를 모두 지급받았고,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나머지 프로젝트에 관하여 내역표의 ‘지급 수수료’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내역표 순번 14번 수수료 중 31,393.66달러를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