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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11373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식물원관리, 장미원관리, 자연캠프장관리 등'

3. 근로휴게시간 근로시간 : 09:00~18:00(8시간) (2010, 2011, 2012년 계약에서는 08:00~17:00)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 근로시간은 계절 및 현장별 작업여건에 따라 조정운영

4. 근로 및 휴일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공휴일 제외) * 서울대공원 특성상 필요시 토일공휴일 근무후 평일 대체휴무 시행 (2010, 2011년 계약에서는 ‘협의하여 토, 일요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가능’)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5. 휴가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임금 ① 1일 임금 : 원 ② 상여금 : 없음 ③ 주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산정 ④ 기타수당(월 기준) (급식비 수당, 교통비 수당, 위험 수당, 위생수당, 가족 수당) * 수당은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지침 변경시는 변경 적용 * 수당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⑤ 퇴직금 : 없음(다만, 2010, 2011, 2012년 계약에는 위 부분이 없음) ⑥ 지급일 : 매월 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7. 기타

마.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다. 피고의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 1)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 2월경 채용인원(43 내지 45명)을 정해 서울대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여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를 공개 채용하였고, 응시원서 접수, 1차시험(서류심사), 2차시험(면접, 기능, 체력심사 을 거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채용공고 중 근무기간, 자격조건, 선발방법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근무기간 : 20 년 2월 일 ~ 20 년 12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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