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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8 2018나8423
급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8. 31.부터 2016. 12. 14.까지 피고 소속 트럭운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한편, 원고는 고정된 시간에 일정한 장소로 출ㆍ퇴근을 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는 화물차량을 별도로 관리하며 화물운송 업무가 있을 때에만 운전업무를 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근무기간 중 운송한 거리를 시속 50km 의 속도로 계산할 경우, 원고는 평일 중 총 1,66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총 699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 280만 원을 받아오고 있었고, 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36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평일 연장근로 수당 33,398,721원(= 시간당 수당 13,397원 × 1,662시간 × 1.5)과 휴일근로 수당 14,046,754원(= 시간당 수당 13,397원 × 699시간 × 1.5)을 합한 47,445,475원(= 33,398,721원 14,046,754원)에서 기 지급한 360만 원을 공제한 43,845,475원(= 47,445,475원 - 36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80만 원에서 310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의의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수당은 인정될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대하여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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