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봉구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1. 11. 3. ‘201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군 직급 채용 인원 직무 내용 근무예정지 기능직 기능 10급(조무 3명 일반행정 업무 등 도봉구청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2. 응시 및 임용자격 [공통사항]
다. 거주요건: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분야별 응시자격]
나. 기능10급(조무): 해당사항 없음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시험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서류심사 -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별도 평점점수 부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4. 시험일정 구분 일시 장소 합격자 발표 원서교부 및 접수 2011. 11. 14. ~ 11. 16.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서류전형 2011. 11. 22. 도봉구청 어학동아리방 2011. 11. 23. 면접시험 2011. 11. 25. 도봉구청 어학동아리방 2011. 11. 28. 5. 제출서류 ⑤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있을 경우 기재된 것) 1부
6. 응시자 유의사항
나. 적격자가 없을 때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응시원서,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또는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원고는 도봉구청에 이 사건 임용시험의 응시원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는 원고가 2011. 5. 26.'서울특별시 관악구 C아파트 10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