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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6986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의 근로계약 내용 원고 A은 2012. 10. 2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임금 및 지급시기: 기본급 100,000원, 수당 50,000원, 기본시급 11,111원을 포함한 일당(포괄임금산정액) 150,000원으로 한다.

[기본급에는 연장수당, 주차수당, 휴일수당, 3대 보험지원금 등이 포함되며 별도 요율표에 준한다]

5. 근로시간: 통상의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당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른다.

(평일 08:00∼18: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08:00∼17:00)

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 B, C, D, E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앞서 본 원고 A과 피고의 근로계약 내용과 같다.

계약 체결일 임 금 원고 B 2013. 11. 1. 기본급 110,000원, 수당 43,000원, 기본시급 12,222원을 포함한 일당(포괄임금산정액) 153,000원으로 한다.

원고

C 2012. 10. 4. 기본급 101,000원, 수당 50,000원, 기본시급 11,222원을 포함한 일당(포괄임금산정액) 151,000원으로 한다

(2012. 10. 4.자 근로계약서에는 일당이 15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3, 4호증에 의하면 이후 일당이 153,0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D 2014. 12. 1. 기본급 110,000원, 수당 42,000원, 기본시급 12,222원을 포함한 일당(포괄임금산정액) 152,000원으로 한다.

원고

E 2011. 6. 23. 기본급 100,000원, 수당 50,000원, 기본시급 11,111원을 포함한 일당(포괄임금산정액) 150,000원으로 한다

(2011. 6. 23.자 근로계약서에는 일당이 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3, 4호증에 의하면 이후 일당이 152,0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원고들은 원고들의 일당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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