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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5. 28. 선고 2009구합16732 판결
근로자를 파견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제목

근로자를 파견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파견료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37,000원, 2003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5,856,08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98,88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15,25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37,76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40,05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30,79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27,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파견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제1기분부터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소외 공 사'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이하 '이 사건 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소외 공사에 파견하여 근로시키고, 소외 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파견료 합계 925,135,280원을 지급받아 이를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공사가 전항 기재 과세기간 동안 원고 소속 파견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직접 시간외 근 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제작보도수당 등의 명목으로 594,417,750원(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1. 원고에게 원고가 전항 기재 금액을 누락시키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81,342,950원(2003년 제1기분 2,137,000원, 2003년 제2기분 5,856,080원,2004년 제1기분 9,098,880원,2004년 제2기분 9,015,250원, 2005년 제1기분 9,337,760원, 2005년 제2기분 13,440,050원,2006년 제1기분 15,530,790원,2006년 제2기분 16,927,140원,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임)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8. 9. 2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부가가치세부분에관하여

소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이 사건 수당 등은 실비변상의 성격 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라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가 된 자료의 진실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부분에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당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소외 공사가 구체적인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없었으며, 소외 공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어서 소외 공사에 비하여 약자인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내역을 요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사건파견계약의내용은아래와같다.

<근로자 파견 계약서>

갑(소외공사)과을(원고)은파견근로자법및같은법시행령과시행규칙에의하여근로자파견계약을다음과같이체결한다.

제6조(파견근로자의 관리 및 고충처리)

①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고충을 처리하며, 갑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휘ㆍ명령자를 별 로도 정할 수 있다.

② 을은 파견근로자가 성실, 근면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갑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 교육 및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파견료)

갑이을로부터파견받은파견근로자에대한파견료는별첨과갈다. 제11조(근무시간)

③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도I. 200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40시 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복무규정 등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④ 갑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 수당은 갑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2조(파견료의청구및지급)

①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파견료를 청구하고, 갑은 파견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파견료를 지급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파견료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② 을은 갑의 파견료 지급 지연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갑과 계약시 약정한 인건비 지급비율을 준수하여 파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파견료의공제)

① 갑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1회당월 파견료(부가세포함)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파견근로자가 최초 근무일로부터 10일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갑은 해당기간의 파견료 및 중식ㆍ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을이 이를 대신 지급토록 한다. 단 그 책임이 갑에게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파견근로자의 파견료 및 중식ㆍ교통비를 갑이 필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한 경우 을은 즉시 해당금액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식비및교통보조비)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갑의 내부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별첨>

근로자 파견계약 저1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원, 파견료 및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계약한다.

2. 기타사항

다. 근무시간

주당 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까지를 기준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2004년 7월 1일부터는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의 근무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갑의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고, 을의 근무자는 갑 의 지시 및 근무조 편성에 따라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를 하여야 하며, 갑의 복무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갑의 계약직원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갑이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마. 파견료를 제외한 중식비, 교통비 및 기타 제수당(제작보조수당, 복사수당 등)은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작보조수당은 파견료 지급시 파견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계속 근무 연수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 2년 미만자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다.

2) 소외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료 합계 925,135,2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소속 파견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는 아니하였다.

3) 소외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의 금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 기재하여 송부하였고, 원고는 위 영수증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을 파견근로자의 종된 근무지 수입으로 분류ㆍ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수당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파견근무의 형태가 소외 공사와 동일한 다른 방송사들이 이 사건 수당 등과 유사하게 파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

4) 소외 공사는 이 사건 수당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였고, 나머지 수당은 매월 정액으로 증빙 없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 9 내지 16호증, 을 제3, 4호증, 증인 정AA,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라. 판단

1) 이사건부과처분중부가가치세부분에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소외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 사건 수당 등은 실비변상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의 성격인 점, 파견근로자들의 연말정산현황과 소외 공사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한 지급내역 사이의 불일치는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진실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당 등은 원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사건부과처분중가산세부분에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KBS 등 다른 방송사들이 이 사건 수당 등 과 유사하게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한 점, ② 소외 공사가 이 사건 수당 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파견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수당 등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 가 받는 근로소득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원고의 파견근로자 모집엽무에 있어 중요 한 정보로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파악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파견근로자의 관리책임자로 전무이사 신BB을 선임하였고, 소외 공사와 업무상 자주 접촉한 점, ⑤ 소외 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감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당 등의 지급 사실 및 그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지급내역 역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의 월별지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매년 근로소득원천정수영수증 만을 송부하였다는 사정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중간결론

따라서이사건부과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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