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45073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부산진구 AP 임야 3,96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9, 30, 22, 31, 32,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산 부산진구 AP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670분의 31,36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17. 피고 AO단체, 피고 AN,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AQ, AR, AS, AT, AU, AV, AW 이전 공유물분할소송 계속 중 피고 N은 2016. 2. 16. AW에게서 그의 공유지분을 모두 취득한 다음 이 법원 2015가합49197호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 인수참가하였다.

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49197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이하 ‘이전 공유물분할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8. 2. 21.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 부산진구 AP 임야 3,967㎡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9, 30, 22, 31, 3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75㎡에서 같은 도면 표시 22 내지 30,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6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3,112㎡는 원고의 소유로, ② 별지 도면 표시 10 내지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8㎡는 피고 K의 소유로, ③ 별지 도면 표시 16 내지 21,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9㎡는 피고 J의 소유로, 위 가항 기재 (라)부분 63㎡는 피고 L의 소유로, ④ 별지 도면 표시 1, 31, 3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792㎡에서 위 나항 기재 (나)부분 38㎡, 위 다항 기재 (다)부분 6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685㎡는 별지 ‘이전 공유물분할소송 공유지분표’ ‘분할 후 지분’란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 1 내지 10, 14, 16 내지 45, AW의 인수참가인 피고 N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다. 이전 공유물분할소송의 일부 피고들이 2018. 4. 10.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5. 1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