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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2.11 2019가단11505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평창군 I 임야 12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B가 1653/12496, 피고 C이 1653/12496, 피고 D이 2314/12496, 피고 E이 1322/12496, 피고 F(개명후 G)이 1653/12496, 피고 H이 2248/12496, 그리고 J가 1653/12496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J와 피고 B, E은 2015. 9. 17. 피고 C, D, H, F(개명후 G)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11545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6. 20.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이 사건 토지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 11, 33, 32, 31, 17,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079㎡는 피고 H의 소유로,

나. 같은 도면 표시 17, 31, 30, 21, 20, 19, 18,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485㎡는 J의 소유로,

다. 같은 도면 표시 30, 29, 24, 22, 21,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129㎡는 피고 E의 소유로,

라. 같은 도면 표시 29, 28, 27, 26, 25, 24,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411㎡는 피고 F(개명후 G)의 소유로,

마. 같은 도면 표시 11, 2, 3, 12, 35, 34, 33,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2,154㎡는 피고 D의 소유로,

바. 같은 도면 표시 35, 12, 13, 36,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1,485㎡는 피고 C의 소유로,

사. 같은 도면 표시 36, 13, 4, 5, 14, 37,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1,270㎡는 피고 B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6 내지 23,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458㎡는 별지3. 공유지분표 1.기재 각 지분에 따라, 같은 도면 표시 15, 23, 22, 24 내지 37, 14, 6, 7, 8, 9, 1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1,025㎡는 별지3. 공유지분표 2.기재 각 지분에 따라 피고들 및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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