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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01 2019가단71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해남군 D 임야 11,315㎡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다음의 각 사실, 즉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공유물분할방법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657㎡를 자기가 소유하고,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658㎡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희망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658㎡에 피고의 조상들이 안장된 분묘가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서쪽 경계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희망대로 분할하더라도 피고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657㎡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658㎡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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