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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6가단413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가 1989. 9. 25.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남은 1/2 지분은 피고가 1996. 7.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은 원고가 주택을 지어 점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9, 4,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은 피고가 주택을 지어 점유하고 있는데, 같은 도면 10, 11, 12, 13, 14, 15, 16, 3, 4, 1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0㎡에는 피고 주택의 처마선이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19㎡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9, 4,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9㎡는 피고 소유로 분할하고, 원고 소유로 되는 선내 ‘ㄱ'부분 지상에 위치한 피고의 처마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하면 피고 주택의 처마 및 창고 일부가 원고 소유의 토지 부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바,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분할이 불가능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 주택을 신축하여 20년 넘게 거주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분할방법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물분할 방법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지상 주택의 현황을 고려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가액을 배상하고 현 상태대로 분할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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