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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3 2015고단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친 D를 돌보아 주면서 위 D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사용하여 오다가 2014. 12.경 위 D가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더 이상 수급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2015. 2.경 이후 딸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D를 찾으며 수급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2. 5. 19:10경 사천시 E아파트에 있는 C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C와 남편인 피해자 F이 D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할매 내놔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 F로부터 “할매 없으니 나가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3. 22. 20:15경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다음, 위와 같이 수급비 요구를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23cm)를 그곳 아파트 출입문 앞에 놓아둔 바구니에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20:10경 위 가항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7cm, 세로 21cm)을 그곳 아파트 출입문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5. 22:25경 위 가항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을 그곳 아파트 출입문 번호키에 꽂아 두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콘크리트(지름 약 27cm, 무게 약 10kg)를 출입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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