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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8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8. 00:10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 던 중,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14 세) 가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 D가 문을 열자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자 D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8. 00:10 경 위 C 아파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찬 다음,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 D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꺼 내 가져와 피해자 D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 너의 부모님이랑 형이랑 다 죽여 버리고 너 혼자 살려서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D를 바닥에 내팽개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따라 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을 꺼 내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 D를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교회 건물 계단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맥주 1 캔을 건네준 뒤 피해자 D에게 “ 내가 원 샷할 때 같이 안하면 패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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