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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20고단227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8. 31. 2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1층 출입문 유리창을 근처에 있던 빗자루로 쳐서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 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라면 15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용유(500ml) 10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치약 10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휴지 3개 등 시가 합계 50,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3. 20: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과 마주친 피해자 C(남, 20세)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274』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0세)이 2020. 9. 3.경 피고인을 특수절도 및 폭행으로 112신고하여 형사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13. 18: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롱노우즈(펜치의 일종, 총 길이 1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 창문 유리를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장구사용), 수사보고(순번 3, 5),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부 상대 2020. 8. 31.자 사건 확인 등에 대한) [2020고단2274]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파손된 출입문 유리 및 창문유리 사진 첨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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