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경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2014. 5. 경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 의료원에서 상세 불명의 조현 병의 진단을 받아 2017. 5. 24.까지 치료를 받았던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 목포시 C에 살고 있는 불상의 남자가 가스레인지를 원격 조종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위 주거지를 손괴하고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말 23:00 경 위와 같은 이유로 기분이 나빠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근처에 있던 돌을 주워 그 곳 출입문을 3회 찍어 움푹 파이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7. 13: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기분이 나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그 곳 유리창을 2회 찍어 깨트리고, 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초인종을 3회 찍어 깨트렸으며, 출입문을 3회 찍어 움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5. 28. 15:38 경 위와 같은 이유로 기분이 나빠 빈 우유 팩에 휘발유를 담아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곳 출입문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에 불을 붙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그녀의 모 E이 이를 알고 즉시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집에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