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1호), 과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의 모친 D를 돌보아 주면서 위 D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사용하여 오다가 2014. 12. 경 위 D가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더 이상 수급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2015. 2. 경 이후 딸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D를 찾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2015. 11. 26.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출소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감, 돈, 쌀, 강아지 등을 훔쳐 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이를 훔쳐 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21. 17:25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 가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누른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5cm, 총길이 23.5cm, 증 제 2호 )를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문 열어 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위 과도로 위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 06:35 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 가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약 30cm, 증 제 1호 )를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나와라, 죽여 버린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위 장도리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