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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6.04 2020고단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5년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다가 2019년 10월경 헤어진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2. 1. 22:10경 제천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다음, 피해자가 ‘술을 먹고 왜왔냐, 나가라’고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23:31경 위 가.

항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열리지 않자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잠시 후 피해자가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을 살짝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연 다음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 거실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1회 집어 던지고, ‘오늘 너 목을 좀 따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약 23cm, 칼날 길이 : 12cm)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와 금전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길이 불상)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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