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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두969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대가는 차액보상형 성격의 잉여금처분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대가가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보상대가는 원고가 정관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7501 (2008.05.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삭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2면 11행의 "각 체결하였는바" 다음에 "(이로써 원고 회사가 윤○○ 등에게 부여하기로 한 총 주식 수는 1,811,680주에 이른다)"를 추가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2) 내지 (6)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2의 다.(1)항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

"(2) 이 사건 보상대가가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의 범위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임직원의 보수, 상여금 등의 인건비는 그러한 손비에 포함되나(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다만 (이익)잉여금의 처분(또는 이익처분, 이하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이라고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참조). 잉여금의 처분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한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성질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법인세법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성과급이라도 자기주식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창업법인 등이 그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성과급, 미리 약정한 성과배분 서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데(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 참조), 이는 회사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차액보상형 주색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성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접 행사하는 대신에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금액(이하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① 회사가 그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의 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 본문 소정의 신주인수방식 또는 자기주식교부방식에 의한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임직원들이 얻는 이익(주식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상당)은 자본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수 있고(예를 들면 신주인수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임직원들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 주주는 상법상 인정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고 자기주식교부방식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임직원들이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로서는 자기주식취득가액과 위 행사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회사의 손해는 기존 주주의 이익으로 귀속될 이익잉여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되 그 행사방법만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이익은 주주의 몫인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법인세법은 원래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창업법인 등이 그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은 창업법인 등이 그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고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관련 규정의 취지나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가 그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인세법이 특별히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는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본문,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 불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보상대가의 손금 산입 여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보상대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지급하였을 뿐 상법상 이익처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2004년 사업연도의 회계처리상 이 사건 보상대가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는 총 3회에 걸쳐 수십명의 임직원들에게 총 발행주식의 약 4%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점, ② 원고의 정관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등에 의하면 회사가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원고의 정관(갑 제5호증) 제10조의3 제6항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갑 제7호증의 1) 제11조} 외에 위 취소로 인하여 임직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전보해 주기로 하는 규정이나 계약이 없음에도 원고는 중도에 이 사건 해제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대신 총 59억여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보상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보상대가의 지급 기준, 그 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상대가는 위 취소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원고의 정관 제10조의3 제3항에 의하면 회사는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하여 실제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기준으로 행사가액과 실질가액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보상대가는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주식 수 X (주당가액-행사가액)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었는데, 주당가액은 2002. 12. 31. 현재의 1주당 감정가액 10,930원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보상대가는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윤○○ 등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으로서 이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금원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경위, 이 사건 보상대가의 지급경위, 그 지급 기준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그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보상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때까지 주식매입선택권(자본조정) 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던 547,569,619원을 이 사건 보상대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점, ⑤ 만일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추후에 임직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사될 때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그 부여를 취소하는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신 그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실질은 원고가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가 그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보상대가를 지급한 것을 위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원고의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당시 윤○○ 등은 원고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된 이후에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건도 성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해제하고 이 사건 보상대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보상대가의 지급경위나 그 지급 기준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추후에 적법하게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지급해야 할 행사이익 상당의 금원을 앞당겨 지급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조건 등이 성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고 이 사건 보상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관점에서 앞서 본 이 사건 보상대가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대가는 원고가 그 정관 등에 따라 그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상대가는 손금 불산입 대상인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상대가가 손금에 불산입된다고 보고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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